4대보험 계산기 및 계산 바로가기,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4대보험 계산기, 계산 바로가기,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건강보험료 계산기, 고용보험료 계산기, 산재보험 계산기, 국민연금료 계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먼저 4대보험이 무엇인지 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비를 분담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보험료로 납부하고, 공무원 및 자영업자 등 다른 직업군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일부를 보장해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일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근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나 장해로 인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에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며, 만약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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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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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홈페이지

4대보험 계산은 노동OK 4대보험 계산기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1. 노동OK에 접속합니다.

2.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3. 4대보험료를 클릭합니다.

4대보험 계산 방법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보수월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보수월액에는 근로자의 월급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2023년 정보에 따르면,보험료율은 7.0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율은 각각 3.545%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지불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 보수월액 * 근로자의 보험료율 = 3,000,000원 * 0.0709 = 212,700원

근로자는 매월 212,7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 보수월액 * 사업주의 보험료율 = 3,000,000원 * 0.03545 = 106,350원

사업주는 매월 106,350원의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계산방법


고용보험료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0.9%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위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급 *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 3,000,000원 * 0.009 = 27,000원

이 근로자는 매월 27,000원의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동일한 월급에 대해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도 동일한 월급에 대해 계산됩니다: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급 *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 3,000,000원 * 0.009 = 27,000원

사업주는 매월 27,000원의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공동으로 납부하며, 근로자의 월급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3.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이 3,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각 요소를 계산하여 산재보험료를 구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보험료율: 이들은 각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료율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1.5%로, 출퇴근보험료율을 1.0%로 가정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율 = 1.5% 출퇴근보험료율 = 1.0%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임금채권부담금 비율은 0.6%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 0.6%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은 0.03%입니다.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 = 0.03%

이제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 3,000,000원 × [1.5% + 1.0%] + 0.6% + 0.03% = 93,900원 

따라서, 이 예시에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이 3,000,000원일 때, 산재보험료는 93,9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산재보험료는 월 평균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보험료율을 합산하고, 임금채권부담금 비율과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을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4.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료 계산방법

국민연금요율 중 근로자의 부담율은 4.5%이고, 사업주의 부담율 역시 4.5%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월급에 대한 일정 비율로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3,0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 근로자의 월급 *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율 = 3,000,000원 * 0.045 = 135,000원

근로자는 매월 135,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동일한 월급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동일한 월급에 대해 계산됩니다: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 근로자의 월급 * 사업주의 국민연금 부담율 = 3,000,000원 * 0.045 = 135,000원

사업주는 매월 135,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꼭 내야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확인하러가기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2023년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3. 통합검색에 4대사회보험 입력합니다.

4.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 방법,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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