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바나 일용직은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하는데 주휴수당을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현재 기준 다음 주에도 근무할 예정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이행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1~2일 정도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확인하기 👆

다음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근무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둘 예정이면 이번 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고용주와 약속한 대로 성실히 이행했다면 조건이 만족됩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계산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분들은 하루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지급액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지급액

2) 파트타임(알바, 일용직)

만약 매주 다른 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한 달 일한 시간을 1주일로 평균 내서 충족시키면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1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주 5일제 환산)
1주 근로시간/5(주5일제) = 하루 평균 근로시간(주 5일제 환산)

알바 주휴수당

알바 기준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아르바이트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알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시적인 형태의 직장입니다. 주로 시간제로 일하며 약속된 시간 동안 일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풀 타임으로 근로해도 되고,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아르바이트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은 40시간 이상 근무하냐, 40시간 미만 근무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근무 시간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지급액

만약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시급이 1만 원이라면

40시간/40 X 8시간 X 1만 원 =  8만 원

매주 8만 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무

1주 근무시간/5일 X 최저시급 = 지급액

만약에 2023년에 주 20시간을 근무했다면

20시간/5일 X 9,620원 = 38,480원

매주 38,4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일용직 기준

일용직은 단기적으로 고용되는 형태의 직업을 말합니다. 공사 현장이나 스태프, 가구 이사 등에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일용직을 고용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체결되어 1주일 내내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말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과 임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수당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만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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