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인상 및 증명서 발급 방법 (2024ver.)

장애인 연금 수령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장애인 연금 조건과 연금 급여, 신청방법과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다르게 연금이 조정됩니다.

대상자 및 조건

등록된 중증 장애인 중(18세 이상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1) 기본 자격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단,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면 만 18세로 봄)
  • 중증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종전 3급에 해당하고 하나 이상의 추가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다만, 상향 조정된 이유가 중복 합산이면 중증 장애인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과 재산 자격

다음은 장애인연금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 소득 합계

재산 자격 확인하기👆

상시 근로소득 공제는 1인당 월 84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30% 추가 공제를 하며, 상시 근로소득 반영액은 (상시 근로소득 – 84만 원) X 적용률(0.7)로 계산됩니다.

기타 월 소득 합계는 사업소득과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 공제는 가구별 2,000만 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되며,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에 해당합니다.

공제액이 해당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남는 금액으로 금융 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3) 2024년 선정 기준액

중증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30만 원 이후

중증 장애인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 208만 원

연금액

1) 장애인 연금 급여

  • 장애인 연금 급여는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한 값입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2024년 장애인 연금

2023년 장애인 연금

2024년은 2023년과 비교하면, 18세 이상 64세의 기초급여가 15,680원 상승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2024년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022년도와 동일한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2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5세 이상 : 2024년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며,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가 지급되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부감액 : 부부(2인) 가구와 단독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492,000원(1인당 246,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즉,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최대 42만 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지참해야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지참해야할 준비물과 지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참 서류(본인 신청) : 신청인 신분증, 계좌 통장사본
  • 지참 서류(대리인 신청) : 중증 장애인의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계좌 통장사본
  • 장소 :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1. 신청 장소 방문

장애인연금 신청인이 속한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득과 재산 조사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정도심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가 부합한지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장애인연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5. 결과 통지

장애인연금 신청 결과가 해당 연락처로 통지됩니다.

6.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

매월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란?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이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메인 화면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 조건과 수령액,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조건에 부합하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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