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아주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절세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발급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무조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후 익일이나 2일 뒤에 전산에 반영되어 조회가 가능하며, 즉시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영수증은 엑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5단계 –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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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하기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괜찮습니다.

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클릭
로그인을 마쳤으면 현금영수증 조회를 할 차례입니다.

1) 조회/발급을 클릭
2) 현금영수증조회를 클릭
3)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클릭
4. 조회기간 및 조회구분 설정하기
다음은 조회기간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회구분을 설정해 줍니다. 조회는 37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승인번호, 거래 일시, 승인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누계 조회
전체누계 항목에서는 다양한 거래 유형을 포함한 개인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는 연도를 입력하면 해당 연도의 영수증 내용이 제시됩니다. 최근 4년 동안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한 번의 검색으로 1년 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결과 화면에는 사용 횟수, 사용 금액, 공제 가능한 대상 금액 및 공제 제외 대상 금액 등의 정보가 제시되어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쇄는 상단 버튼을 누르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관련 유의사항 3가지
1. 발급 후 37개월까지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일 4:00 ~ 5:00까지는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는 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을 알면 지출 항목에 구멍이 났을 때나 오류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